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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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6-1407호 |
| 제목 |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회계과 |
| 내용 |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6.9.3. ~ 9.23. (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9월 23일 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 회계과(재산관리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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