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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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6-1342호 |
| 제목 | 「구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징수과 |
| 내용 | 1.「구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직원 공람은 물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구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08.21. ~ 2026.09.10. (20일간) 다. 예 고 사 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 견 제 출 1) 제출기일 : 2026년 9월 10일까지 2) 제 출 처 : 구리시 징수과(지방세체납팀)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totoro3651@korea.kr) 등 마. 협조사항 1) 홍보협력담당관 : 입법예고문 시보 게재, 시 게시판 게시공고 2) 동 주 민 센 터 : 입법예고문 동 게시판 게시공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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