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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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6-1210호 |
| 제목 |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산업지원과 |
| 내용 |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6. 7. 22. ~ 2026. 8. 11.(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11일까지 나. 제 출 처 : (우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031-550-2283), 이메일(khjymj@korea.kr) 등 라.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5. 예고방법 :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6. 협조사항 가. 홍보협력담당관 : 시보 게재 나. 동 행정복지센터 : 입법예고문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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