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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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6-94호 |
| 제목 | 구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내용 | 1.「구리시 경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각 부서장 및 동장께서는 전 직원 공람은 물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구리시 경관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 16. ~ 2. 5.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6. 2. 5.(목)까지 2) 제출방법 가)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도시계획과(우 11954) 나) 전화/팩스 : 031-550-2690 / FAX 031-550-2359 다) 전자메일 : leesj420@korea.kr 마. 협조사항 1) 행복소통담당관 : 시보 및 게시판 게시 2) 동 행정복지센터 : 동 게시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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