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5-2049호 |
| 제목 | 구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총무과 |
| 내용 | 「구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사항 반영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개정사항 중 미반영 사항 반영 - 가산점 관련 조항 및 별표 규정 정비 3. 주요내용 -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 서류전형 시험위원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함. 시험위원 위촉 제한대상을 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까지로 확대함. - 서류전형 기준의 단서규정을 조항 내용에 맞게 이동·정비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4조의2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가산점 관련 조항 및 별표를 체계적으로 정비함. - 가산점 규정을 3개 분야로 구분(자격증, 근무경력, 실적) 하여 조항을 정비·신설함. - 실적가산점 항목 및 배점표상에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추가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산점 항목(명), 순서 및 기준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붙임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월 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ming0814@korea.kr) 다. 제출기관 : 구리시 총무과(인사조직팀) 라.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총무과(우11954) 마. 전화/팩스 : 031)550-2120 / 031)550-2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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