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5-1840호 |
| 제목 |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세정과 |
| 내용 |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5.11.18.~12.8.(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12월 8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moonee@korea.kr) 등 다. 제출기관 : 구리시 세정과(시세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세정과 (우471-702) - 전 화 : 031)550-2196 FAX : 031)550-2090 붙임 (입법예고)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