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5-1837호 |
| 제목 | 「구리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내용 | 「구리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11. 18. ~ 12. 8.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5. 12. 8. 까지 2) 제 출 처 : 구리시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