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5-1817호 |
| 제목 | 「구리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 내용 | 1. 「구리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장 및 동장은 동 제정안에 대해 전 직원 공람은 물론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구리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5. 11. 12. ~ 12. 2.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5. 12. 2.까지 2) 제 출 처: 구리시 문화예술과 문화팀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마. 예고방법 :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바. 협조사항 - 홍보협력담당관 : 시보 게재 - 동 행정복지센터 : 입법예고문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의견서 양식 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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