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5-1805호 |
| 제목 | 「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 내용 | 「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5. 11. 11. ~ 12. 1.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5. 12. 1. 까지 2) 제 출 처: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031-550-2212), 전자우편 등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의견서 양식 포함) 1부. 끝.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