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5-5호 |
| 제목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수도과 |
| 내용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25. 11. 06. ~ 2025. 11. 26.(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11월 26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sy0201@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환경관리사업소 수도과 급수팀) 마.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40(토평동), 수도과(우11960) 바. 전화/팩스 : 031-550-8586 / FAX 031-550-2449 붙임 입법예고문(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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