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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5-5호
제목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수도과
내용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25. 11. 06. ~ 2025. 11. 26.(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11월 26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sy0201@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환경관리사업소 수도과 급수팀)
    마.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40(토평동), 수도과(우11960)
    바. 전화/팩스 : 031-550-8586 / FAX 031-550-2449 

붙임  입법예고문(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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