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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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3-965호 |
제목 | 구리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평생학습과 |
내용 | 「구리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구리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5. 26. ~ 2023. 6. 15. (20일간) 다. 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3년 6월 15일(목)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3). 제출기관 : 구리시 평생학습과(체육진흥팀) 마. 예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게시판, 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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