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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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3-921호 |
제목 |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내용 |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3 .5. 19. ~ 2023. 6. 9.(21일간) 3. 예 고 방 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및 구리시 홈페이지, 게시판 4. 예 고 사 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6월 9일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 문화예술과(관광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sunkk@korea.kr)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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