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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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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3-857호
제목 구리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평생학습과
내용 「구리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구리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5. 09.~5. 29. (20일간)
  다. 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3년 5월 29일(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3) 제출기관 : 구리시 평생학습과(교육지원팀)
  마. 예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게시판, 시보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 전화번호 031-550-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