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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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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3-855호
제목 구리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평생학습과
내용 「구리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5. 10. ~ 5. 29. (20일간)
 다. 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3년 5월 29일(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3) 제출기관 : 구리시 평생학습과(청소년팀)
 마. 예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게시판, 시보

붙임 입법예고문(구리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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