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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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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3-815호
제목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내용 1.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장 및 동장께서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전직원 공람은 물론 시민들에게 널리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5. 4. ~ 5. 24.(20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3년 5월 24일까지 (20일간)
    2) 제출기관 : 구리시 도시개발과 도매시장개발팀
    3) 제출방법
      가)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별관 4층 도시개발과 (우11954)
      나) 전화/팩스 : 031)550-2773/ 031)550-8761
      다) 전자메일 : py2201@korea.kr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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