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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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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3-63호
제목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총무과
내용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시청·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년 1월 12일 ~ 2월 1일(21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1일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청 총무과(자치행정팀)
   다. 제출방법 :
     1)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우11954)
     2) 팩스 : 031-550-2804
     3) 전자메일 : sueh0228@korea.kr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 전화번호 031-550-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