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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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2-1741호 |
제목 |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내용 |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2. 개정이유 가.「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 미비된 조항을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반영 보완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 나.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구성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조례에 반영·보완하고자 함. (안 제14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안 제6조, 제7조, 제10조, 제20조, 제24조, 제33조) 4. 조례 제정안 : 붙임 1 (의견서 제출 양식 포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2월 01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전자메일(mc7037@korea.kr) 다. 제출기관 : 구리시 여성가족과(보육팀) 라.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여성가족과 마. 전화/팩스 : 031-550-2263 / FAX 031-550-2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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