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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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2-1737호 |
제목 |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2. 제안이유 :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타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변경 및 신설(안 제9조, 제10조, 제30조, 제57조, 제59조, 제74조, 별표22) 나.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77조) 4. 조례 개정안 : 붙임1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6. 관련법령 및 현행조례 : 붙임3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1월 30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hyun12345@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 마.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도시계획과 (우11954) 바. 전화/팩스 : 031-550-2747 / FAX 031-550-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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