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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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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2-1737호
제목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내용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2. 제안이유 :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타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변경 및 신설(안 제9조, 제10조, 제30조, 제57조, 제59조, 제74조, 별표22)
  나.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77조)

4. 조례 개정안 : 붙임1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6. 관련법령 및 현행조례 : 붙임3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1월 30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hyun12345@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
  마.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도시계획과 (우11954)
  바. 전화/팩스 : 031-550-2747 / FAX 031-55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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