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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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2-1721호 |
제목 |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자원행정과 |
내용 |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자원순환기본법」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일부 미비점을 법령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 및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수거보상제 등 경제적 유인(인센티브) 근거 마련하며, □ 자원순환사회 교육·홍보를 위한 구리시 자원순환 교육시설 설치 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안 제2조 ~ 제4조) 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리·보관·수거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개정하고,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폐기물 감량유도를 위한 수거보상금 등 인센티브 지급 근거 신설(안 제5조) 다.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안 제7조~제9조) 라. 자원순환과 관련된 교육·홍보·체험의 기획을 제공하기 위한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교육시설 설치 근거, 기능, 운영 등에 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마. 자원순환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자문·심의를 담당할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7조) 4. 조례 제정안 : 붙임 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1월 29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kjymind@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 자원행정과(자원재활용팀) 마.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자원행정과 바. 전화/팩스 : 031-550-8793 / FAX 031-550-2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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