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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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3-77호 |
제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해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지합니다.
1. 제 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공동주택명칭 : 구리시 인창 칸타빌더헤리티지 아파트 3.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인창1로 39-9(인창동) 4. 금연구역 지정번호 : 구리시 제 20 호 5.지정범위(장소):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6.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3년 07월 01일 7. 홍보 및 계도기간 : 2023년 09월 30일까지 8. 과태료부과 ○ 일 시 : 2023년 10월 01일부터 ○ 대 상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 5만원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50-8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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