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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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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고시 제2023-77호
제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해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지합니다.

   1. 제    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공동주택명칭 : 구리시 인창 칸타빌더헤리티지 아파트
   3.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인창1로 39-9(인창동)
   4. 금연구역 지정번호 : 구리시 제 20 호
   5.지정범위(장소):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6.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3년 07월 01일 
   7. 홍보 및 계도기간 : 2023년 09월 30일까지 
   8. 과태료부과
      ○ 일  시 : 2023년 10월 01일부터
      ○ 대  상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 5만원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50-8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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