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단속 정보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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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리시 관내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을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구리시청 교통행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신규 지정 4개소(구리역 환승센터 일원, 수택동 457 사슴약국 주변, 수택동 274-20 태영데시앙 정문 주변, 인창C구역 롯데캐슬 일원 4개소) 나. 공고기간: 2026. 4. 24. ~ 5. 15. (21일간) 다. 불법주정차 단속개시 예정일 : 2026. 5. 18.(월) 라. 공고방법: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고(http://www.guri.go.kr), 동 게시판 마. 의견제출: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1-550-2098) 붙임 1. 행정예고문(구리시 공고 제2026-752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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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