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단속 정보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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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6대 신고대상 ①소방시설 주변 ②(노면표시된)교차로모퉁이 ③버스정류소 ④횡단보도 ⑤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평일08시~20시) ⑥보도(08시~21시)』 - "안전신문고" 앱내 기능을 통해서만 사진 촬영하여야 함 - 1분 간격 이상, 사진 2장(차량의 전면2장 또는 후면2장) 이상 동일 차량 촬영,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함 - 신고방법 참조 (구리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도로·교통 >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앱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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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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