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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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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 시 "1세대" 구성 기준
작성자 : 이혜은 작성일 : 조회 : 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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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 시 "1세대" 구성 기준>

1. 기본 원칙 (함께 살면 1세대)
- (구 분) : (포함 범위)
- 기 준 일 : 주택 취득일 현재
- 구 성 원 : 주민등록표(또는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동거인은 제외)
- 특이사항 :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무조건 같은 세대 (사실혼 제외, 법률상 이혼이나 생계를 같이하면 포함)

2. 예외적 포함 (따로 살아도 1세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다음의 경우는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 배우자 :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하나로 봄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따로 살아도 부모와 한 세대로 봄
- 30세 미만 미혼 취득자의 부모 : 본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면 부모와 한 세대로 봄

3. 별도 세대 인정 기준 (함께 살아도 별도세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각각 독립된 세대로 봅니다.
(분 류) : (세부 인정 요건)
- 소득 있는 자녀 :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단, 미성년자 제외)
- 65세 이상 부모 봉양 : 65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한 경우 (30세 이상 자녀, 30세 미만이더라도 혼인 또는 소득 요건 충족 자녀에 한함)
- 해외 체류 : 취학·근무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며 주소지를 다른 가족 주소로 신고한 경우
- 취득 후 세대 분리 :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TIP] 주의사항
- 소득 기준 : 최근 12개월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소득 산정 방식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따름
- 사실혼 제외: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하며, 사실혼 관계는 세대 산입에서 제외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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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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