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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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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작성자 : 나다임 작성일 : 조회 : 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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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

●감면 내용
- 12억원 이하 주택을 자녀와 함께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감면
- 2024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 취득분부터 적용(출산 전 1년 이내,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주택에 한하여 적용)
- 1가구1주택에 한하여 적용(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감면 세액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제출 서류
- 취득세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550-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