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전자민원 > 세무상담실 > 자주묻는질문(FAQ)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세무상담실-자주묻는질문(FAQ) 상세보기 - 제목,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나다임 작성일 : 조회 : 2,415
파일
●감면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감면 내용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수도권 6억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아파트 제외)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감면
- 그 외 12억원 이하 주택(아파트 포함)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감면

●감면 세액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상속 취득 제외)
-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제출 서류
- 취득세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550-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