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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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감면 내용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수도권 6억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아파트 제외)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감면 - 그 외 12억원 이하 주택(아파트 포함)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감면 ●감면 세액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상속 취득 제외) -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제출 서류 - 취득세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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