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 재산세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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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제2항제3호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시행령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구리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550-2202)으로 문의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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