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내용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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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개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1대에 대하여 1년이상 보유 조건으로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장애인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 이외 제3자에게 100%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 포함)에도 감면 ■감면대상 장애 1~3급(시각은 4급까지) ■대상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6인이하)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세정과 도세팀(☎031-550-2204) [관계법령]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50101,20632,20241231)/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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