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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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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내용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 고원정 작성일 : 조회 :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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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개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1대에 대하여 1년이상 보유 조건으로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장애인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 이외 제3자에게 100%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 포함)에도 감면

■감면대상
장애 1~3급(시각은 4급까지)

■대상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6인이하)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세정과 도세팀(☎031-550-2204)

[관계법령]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50101,20632,20241231)/제17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550-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