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납세지 안내 | |
| 파일 | |
|---|---|
|
● 개인지방소득세* :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주소지 * 종합소득 : 매년12.31.기준 주소지 * 양도소득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주소지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