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방문 신고창구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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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 매년 5. 1.~ 5. 31.(1개월) ● 장 소 : 구리시청 별관2층 신고 창구(5월 한시적 운영) ● 대 상 : 모두채움 신고대상자* * 소규모 사업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 복수근로 소득자(2곳이상 회사 근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아지 않은 근로소득자), 비사업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일부, 종교인 기타소득,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2025년부터 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배달원 추가 ● 운영내용 :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원스톱 신고지원 ※ 세무서와 동일하게 신고접수 지원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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