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주묻는질문(FAQ)

세무상담실-자주묻는질문(FAQ) 상세보기 - 제목,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다자녀 양육(2명이상)시 차량 취득세 감면 안내
작성자 : 이규희 작성일 : 조회 : 958
파일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22조의2) 다자녀 양육시 차량 취득세 감면사항 안내입니다.
문의처: 세정과 도세팀(☎031-550-2199)

[관계법령]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50101,20632,20241231)/제22조의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550-2182
구리 챗봇 구리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