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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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양육(2명이상)시 차량 취득세 감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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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22조의2) 다자녀 양육시 차량 취득세 감면사항 안내입니다. 문의처: 세정과 도세팀(☎031-550-2199) [관계법령]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50101,20632,20241231)/제2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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