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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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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실-자주묻는질문(FAQ) 상세보기 - 제목,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지방소득세(양도) 신고방법 및 납부기한
작성자 : 이가연 작성일 : 조회 : 1,037
파일
● 지방소득세(양도) 신고방법
- 방문신고 : 구리시청 세정과 내방
- 전자신고 :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상단메뉴 [신고] 클릭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양도소득신고 선택
※ 전자신고 시 2,000원 세액공제

● 지방소득세(양도) 납부 기한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예) 2025.2.21.양도 시 납부기한은 2025.6.30.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550-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