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 지방소득세(양도) 신고방법 및 납부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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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양도) 신고방법 - 방문신고 : 구리시청 세정과 내방 - 전자신고 :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상단메뉴 [신고] 클릭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양도소득신고 선택 ※ 전자신고 시 2,000원 세액공제 ● 지방소득세(양도) 납부 기한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예) 2025.2.21.양도 시 납부기한은 2025.6.30.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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