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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예방·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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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김경훈 작성일 : 조회 : 106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경기도 전세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접수기간 : 2024. 11. 8.(금) ~ 12. 10.(화) (접수기한 연장)
○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주택 중 안전문제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곳 (피해자 및 피해자등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공용부위(건축인허가 필요 공사 제외) - 1개소당 최대 2,000만원)
○ 지원방식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① 시군이 추천한 피해주택에 대해 ② 피해자가 선공사 후 ③ 센터가 정산 및 피해자 공사비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리시청 건축과)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주택 현황사진, 공사계획서, 공사 견적서, 건축주 동의서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
○ 문 의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 / 경기도 구리시청 건축과 (031-550-882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전화번호 031-550-8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