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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예방·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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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예방·지원 정보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지원 안내
작성자 : 김경훈 작성일 : 조회 : 220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1. 사업명 :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
2. 신청자격 : 경기도에서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 (외국인 포함)
3. 지원내용 : 지원 대상 가구당 신청인(=피해자) 본인 계좌로 100만원 지급 (1회)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 24) / 대면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전세피해지원 담당 부서)
5.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외국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신분증 사본 1부
- (피해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6.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수혜자 /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수혜자 (이주비 지원액 차액 지급 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전화번호 031-550-8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