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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사랑카드-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구리사랑카드 가맹점 지위상실(취소) 점포 안내
작성자 : 양지영 작성일 : 조회 :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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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따라 아래 점포가 지역화폐 가맹점 지위상실(취소)가 되어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하오니 지역화폐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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