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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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사랑카드 가맹점 지위상실(취소) 점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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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따라 아래 점포가 지역화폐 가맹점 지위상실(취소)가 되어 2021. 02. 05.(금)부터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하오니 지역화폐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