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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사랑카드-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 이원정 작성일 : 조회 : 1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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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발행되는 구리사랑상품권(구리사랑카드) 가맹점 연매출액 제한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변경 안내

○ 가맹점 등록기준
- 연매출액 기준 12억 → 15억으로 변경
-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 연매출액 30억 제한 적용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사이트) https://gmoney.or.kr/base/gmoney/apply/index?menuLevel=2&menuNo=77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사이트 - 회원가입 - 가맹점 이용안내 - 가맹점 신규등록
- 방문 접수(시청 본관4층 일자리경제과)

○ 추가 필요서류 (연매출 10억 초과인 경우)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5년 상,하반기) ②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