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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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사랑카드 가맹점 연매출액 제한 기준 상향 알림(10억→12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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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구리사랑카드 가맹점 연매출액 제한 기준이 아래와 같이 상향되었음을 안내드리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리사랑카드 가맹점 연매출액 제한 기준 상향 - (기존) 연매출 10억 - (변경) 연매출 12억 ▷ 신청방법 : 온라인(https://gmoney.or.kr/store/main/view) 또는 방문(구리시청 본관4층 일자리경제과) ▷ 신청서류 - (필수) 사업자등록증 - (추가) 매출액 10억원~12억원 사업장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필요(2가지)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세기간 2023.1.1.~2023.12.31.) ②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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