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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사랑카드-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구리사랑카드 가맹점 연매출액 제한 기준 상향 알림(10억→12억)
작성자 : 최유진 작성일 : 조회 :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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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구리사랑카드 가맹점 연매출액 제한 기준이 아래와 같이 상향되었음을 안내드리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리사랑카드 가맹점 연매출액 제한 기준 상향
- (기존) 연매출 10억
- (변경) 연매출 12억

▷ 신청방법 : 온라인(https://gmoney.or.kr/store/main/view) 또는 방문(구리시청 본관4층 일자리경제과)

▷ 신청서류
- (필수) 사업자등록증
- (추가) 매출액 10억원~12억원 사업장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필요(2가지)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세기간 2023.1.1.~2023.12.31.) ②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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