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정보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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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 대상 ① (기간) ’22년월1일부터‘22년4월17일까지 발생한 손실 ② (방역조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사적모임 제한,▲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③ (손실)매출액 감소(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④ (기업규모)「중소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 산정기준 : 월별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100%) □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1억원),하한액(10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신청 : - 장소 : 구리시청 1층 상황실 □ 신청문의 :손실보상금 콜센터☎1533-3300 /구리시 일자리경제과(031-550-8832, 2599, 4234) □ 시설분류확인서 발급신청 서류: 별첨 (사업자등록증 필수,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현장사진 필수, 학원·교습소·독서실은 관할 교육청에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