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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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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
작성자 : 박은숙 작성일 : 조회 : 690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파일
□ 지원대상 : ’21.4분기 및 ’22.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①소상공인・소기업으로, 이번 선지급에서는 ②’21.12.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①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

-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제도의 일환이므로 손실보상 대상 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② (방역조치) 단계적 일상회복(’21.11.1~12.5) 중단 후 ’21.12.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

 

□ 지원금액

◦ 업체당 500만원 (’21.4분기 250만원 + ’22.1분기 250만원)

 

□ 지원방식 : ①지급실행 → ②원금차감 → ③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




□
신청절차·시기 : ①신청・접수 → ②약정 → ③지급 3단계로 진행




(신청・접수) 신청 당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 (신청기간) ’22.1.19일(수) 오전 9시부터 접수 (휴일무관)



- (신청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분산) 1.19일(수)부터 1.23일(일)까지 첫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1.24일(월)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 (신청시간)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문의처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 (경기)하남센터 : (031)794-4383, (031)794-439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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