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정보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 파일 | |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을 안내드리오니, 관내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6. 2. 9.(월) ~ 12. 18.(금) 18시까지 ※ 2. 9. ~ 2. 10.(2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 9일 홀수, 10일 짝수 · 지원방식 및 금액 : 소상공인 1인당 25만원을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지급 · 사용가능 항목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4대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 · 지원대상 : 2025년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 · 문의처 : 1533-0600 / 1533-0100(내선 2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