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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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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허현미 작성일 : 조회 : 1,255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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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을 안내드리오니, 관내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6. 2. 9.(월) ~ 12. 18.(금) 18시까지
※ 2. 9. ~ 2. 10.(2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 9일 홀수, 10일 짝수
· 지원방식 및 금액 : 소상공인 1인당 25만원을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지급
· 사용가능 항목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4대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
· 지원대상 : 2025년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
· 문의처 : 1533-0600 / 1533-0100(내선 2번)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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