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정보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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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소상공인분들은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가.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나. 적용기간: ’25. 10월 ~ ’26. 3월(6개월) 다. 납부방식: 당월 요금 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분할 납부 라. 신청방식 : 지역 도시가스사 방문, 전화(콜센터), 홈페이지(전용앱 포함) 자세한 내용 및 추가 궁금한 사항은 한국도시가스협회(☎070-8282-83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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