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정보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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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해드립니다! ■ 지원방식 및 금액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 9개 카드사 가능(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2025.8.1.(금)부터 카드사 선불카드도 가능 ■ 사용가능 항목 :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전기, 가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지원대상 ① '24년 혹은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3억원 이하 ② 개업일이 2025. 5. 1 이전이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사업체 ③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유흥, 담배 중개업, 사행성업 등)이 아닌 모든 업종 ■ 신청기간 : 202. 7. 14.(월) 9시 ~ 11. 28.(금) 18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부담경감크레딧.kr), 별도 제출서류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지, 카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문의처 ①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1533-0600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내선2번) ③ 부담경감크레딧.kr: 챗봇 채팅 상담 (24시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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