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정보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홍보(연매출 기준 변경) |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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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배달·택배비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분들은 신청바랍니다. o 지원대상 - 매출규모 : '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 3억원 이하로 변경! - '24. 1. 1. ~ '25. 12. 31. 기간동안 배달·택배비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활동사업자 : 2024. 12. 31. 이전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o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o 신청방법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온라인 사이트 신청 o 문의사항 : 콜센터 1533-0500 / 1533-0100 지원유형 및 자세한 사항은 리플릿 QR코드를 참조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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