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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홍보(연매출 기준 변경)
작성자 : 허현미 작성일 : 조회 : 139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파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배달·택배비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분들은 신청바랍니다.

o 지원대상
- 매출규모 : '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 3억원 이하로 변경!
- '24. 1. 1. ~ '25. 12. 31. 기간동안 배달·택배비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활동사업자 : 2024. 12. 31. 이전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o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o 신청방법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온라인 사이트 신청
o 문의사항 : 콜센터 1533-0500 / 1533-0100

지원유형 및 자세한 사항은 리플릿 QR코드를 참조해주세요.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