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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오염수 방류 관련 소상공인 점포 지원사업」 시행 알림
작성자 : 허현미 작성일 : 조회 : 220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파일
▶ 「해양 오염수 방류 관련 소상공인 점포 지원사업」 시행을 알려드리오니, 수산물 관련 소상공인분들은 신청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5.3.24.(월) ~ 4.30.(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대상 : 전년 동기 대비 ‘23년 7~12월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연매출) 3억원 이하
- (영업기간) ‘22.7.1. 이전 개업하여 신청일 현재 영업 중
- (업종구분)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종목’이 수산물 관련 12개 종목
·지원금액 : 80~200만원 /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
·사업예산 : 44백만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공고문 확인
·신청방법 : 일자리경제과 방문, 팩스(031-550-2100) 및 이메일(scjhhm@korea.kr)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31-550-2599/291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031-55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