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정보
| 「해양 오염수 방류 관련 소상공인 점포 지원사업」 시행 알림 |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 파일 | |
|
▶ 「해양 오염수 방류 관련 소상공인 점포 지원사업」 시행을 알려드리오니, 수산물 관련 소상공인분들은 신청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5.3.24.(월) ~ 4.30.(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대상 : 전년 동기 대비 ‘23년 7~12월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연매출) 3억원 이하 - (영업기간) ‘22.7.1. 이전 개업하여 신청일 현재 영업 중 - (업종구분)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종목’이 수산물 관련 12개 종목 ·지원금액 : 80~200만원 /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 ·사업예산 : 44백만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공고문 확인 ·신청방법 : 일자리경제과 방문, 팩스(031-550-2100) 및 이메일(scjhhm@korea.kr)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31-550-2599/29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