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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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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공개
작성일 : 조회 : 398
부서 복지정책과
구리시청의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1호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할 것)

에 의거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전화번호 031-550-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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