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전직 구리시 공무원, 백경현 시장 상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고발」 관련 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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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임재영 |
〈보도내용〉 □ 2025. 01. 25.(토) 메타TV뉴스, 2025. 02. 03.(월) 투데이타임즈 「전직 구리시 공무원, 백경현 시장 상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고발」기사에 대한 구리시의 입장입니다. < 보도 내용 (1) > 고발인은 “백경현 시장이 고소인등 공무원 6명이 담당하는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심의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지연 및 저지한 점. ‘수정의결’된 심의 결과를 B국장에게 전화해 다시 심의하도록 위법 지시한 점. 그리고 위 심의결과를 ‘통보’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점 등 직권을 남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 보도 내용 (2) > “교통영향평가 업무와 관련 없는 억지 사유로 심의결과 통보하지 않는 등 직무의 의식적 포기 및 방임을 넘어 악의적인 직무유기” <구리시 입장> □ 구리아이타워 건립사업 교통영향평가 신청은 2022년 5월 전)안승남 구리시장 재직시 최초 접수되었으나, 구리시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끝에 신청 내용에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상충되는 사항이 있어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2차례(2022년 7월, 11월) 반려하였음. □ 해당 사업지는 개발밀도가 높은 용도지역을 변경(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80%에서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로 상향)하는 사항으로 인근 교차로의 정체가 예상되어 2023년 7월 구리아이타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개선 대책을 추가 수립하도록 수정의결 했으나, 보행자도로 공공성 등 기반 시설 개선 대책 마련과 전반적인 사업의 인․허가 및 행정 절차상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2023년 8월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유보 통보하였음. □ 특히, 구리아이타워PFV㈜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본 사업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사전에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 정부부처 등 상급기관에 질의 회신을 받고, 이를 PFV측에 보완할 것을 2024년 3월부터 요구하였으나, PFV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자료를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리시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 또한, 구리시에서는 지난해 9월12일 ‘언론인과의 조찬간담회’에서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잘못된 토지 매각, 기부채납 등의 행정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고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이번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는 그 간의 구리시의 요구(보완)사항을 무시한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보도한 것임. □ 한편, 퇴직 공무원은 교통영향평가 담당부서에서 부서장으로 해당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는 데, 본인의 주장대로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하였다면, □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는 상급자에 소명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본인이 직접 처리한 유보 통보 등에 대하여 직권남용을 주장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며, PFV측 대리인처럼 행동하며, 재직 중 확보한 업무상 비밀과 시의 내부 문건 유출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 □ 또한, 퇴직 공무원은 스스로 명예퇴직을 결정, 잔여근무기간 1/2에 해당되는 급여를 받고 퇴직 신청하였음에도 마치 시장이 퇴직을 강요하거나 종용한 것처럼 “정년을 수년이나 남겨놓고 중도 퇴직하여 수억 원의 급여 등 손실을 입었다”고 악의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중도 퇴직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고 구리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정정을 요청함. □ 한편, 구리시는 아이타워 건립사업에 대하여 구리시 공유재산인 사업부지가 허위목적으로 현물출자되고 헐값에 구리도시공사에서 PFV측에게 토지가 넘어가게 된 경위와 각종 위법 및 특혜 의혹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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