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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영업정보 공개확대 추진에 따른 동의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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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2023.2.2. 정부합동「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위험중개사 등을 선별할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 상세 영업정보를 추가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추가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올려드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의 의견 반영으로 2023.4.27. 서식이 개정되었으며, 기존 제출하신 분들께서는 개정서식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말씀드립니다. ※개정내용은 붙임파일 '동의서 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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