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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 권영일 작성일 : 조회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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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의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센터 접속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센터 접속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① 인터넷 포털사이트 접속 → 검색창에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검색
②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 접속 → 첫 번째 배너 “깡통전세 피해예방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클릭
③ ”한국공인중개사협회(www.kar.or.kr)“ 접속 → 중앙우측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클릭
④ 직접접속: https://consult.kapanet.or.kr 입력

깡통전세 유형 및 예방법 자료 첨부파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031-55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