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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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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2020.1.1.부터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을 대상으로 2억원 이하의 주택거래(매매, 전월세 임대차) 시 최대 30만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0년 1월 1일 계약건부터 적용대상이며, 2020년도 계약건은 1억이하 거래만 적용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서류는 총 7가지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① 부동산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접수처는 구리시청 본관 1층 종합민원실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550-2126)으로 방문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처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 지원사업 관련문의는 경기도콜센터(☎031-120)에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