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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구리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집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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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구리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집합) 안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에 의거 개업(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2023년 공인중개사 실무 또는 연수교육 수료자께서는 반드시 2025.12.31.까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이수하셔야됨을 알려드리며, 미이수시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수교육일자 : 2025. 9. 9.(화) 09:30 / 구리시청 1층 대강당 ○ 사전접수 : 2025. 7. 7.(월) ~ 8. 18.(월) ○ 접수방법 : 이메일(ethz@korea.kr) 또는 팩스(031-550-2153)로 신청서 제출 붙임 1.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안내문 1부. 2. 구리시 연수교육(집합) 수강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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